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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한다… 서울시, 보수공사비 지원
배명희 2026-01-23 추천 0 댓글 0 조회 43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한다… 서울시, 보수공사비 지원​​

 

-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임대인 잠적 시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해 공사

 -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비용 ‘전액’, 공용부분 긴급 보수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임차인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임대인 소재 불명 등 요건 갖추면 신청 가능 ​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30.(수)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14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예산('26년 1억 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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