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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전면 시행 교회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배명희 2026-01-23 추천 0 댓글 0 조회 45

 


'AI 기본법' 전면 시행 교회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교회 현장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주로 AI 사업자에 한정되더라도, 설교·교육·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교회 역시 투명성과 신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되는 경우, 이용자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음성·이미지·영상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또 에너지·먹는물·의료·교통 등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AI 운영 사업자에게는 사전 검토와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성능 AI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성 확보 책임도 지우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다. 생성형 AI를 소비하거나 게시하는 일반 이용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교회가 법률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AI 활용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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