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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선관,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
배명희 2026-03-04 추천 0 댓글 0 조회 28

 

국회도선관, 독일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례​​​​​​

 

유럽에서 2023년 1월 16일부터 “유럽연합 내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EU)2022/2555)”(이하 「NIS2 지침」)이 발효되면서, 글로벌 사이버보안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2025년 12월 5일 독일은 EU의 「NIS2 지침」에 따라 기존 사이버보안 요건을 강화하고 보안사고 통지 요건을 확대하는 “NIS2 지침의 이행 및 연방정부의 정보보안 관리의 필수 규제에 관한 법률(NIS2-Umsetzungs- und Cybersicherheitsstärkungsgesetz, NIS2UmsuCG)”(이하 「NIS2 지침 이행법」)을 마련하였다.

동법을 통해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BSIG)」이 전면 개정되었고, 「에너지법(EnWG)」, 「통신법 (TKG)」 등이 개정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은 ‘특별히 중요한 기관’ 또는 ‘중요기관’으로 분류되어 기업의 사이버보안 의무가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 기반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업무규정」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규정을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에 따로 두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보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관 통합 관리를 강조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유럽연합의 지침과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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