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반뉴스

  • 경기지역 >
  • 경기 일반뉴스
박정 의원, 전기차 화재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방안 마련
배명희 2024-06-28 추천 0 댓글 0 조회 66

 


박정 의원, 전기차 화재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방안 마련​

- 박정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화재 예방 및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 등 내용담겨  ​

 .

최근 경기도 화성 1차전지 공장에서 큰 화재 소식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에 대처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그 위험성이 더 크게 부각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27일 박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 예방 및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한다.

 

 박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안전문제는 전기차 확대 이전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라고 강조했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경기도, 여름철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해 ‘집중점검’ 배명희 2024.06.28 0 65
다음글 경기도교육청,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로 학생 진로연계교육 활성화에 힘쓴다 28일 가천대에서 ‘2024 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배명희 2024.06.28 0 72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앵커 정소라/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기자:김혜은,진성우,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301-0246-6695-21/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5
  • Total516,942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