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가담해 보험사기 6억 상당 편취 피의자 53명 검거(구속 5명) |
- 보험설계사가 주축이 되어 고의 교통사고 야기(66회, 약 5.4억원 편취), - 허위로 깁스 치료 후 보험금 편취(50회, 약 5,800만원) 등 총 6억 837만 원 상당의 보험금 편취한 일당 53명 검거(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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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봉식)은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보험설계사 A씨(20대, 男) 등 주범 5명을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 피해 과장 및 견적서 부풀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6억 837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보험사로부터 1건의 제보를 받고 수사 착수하였다가,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하여 해당 보험대리점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약 19개월 간의 수사 끝에,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된 100여 회 넘는 추가 범행사실과 이와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 총 53명의 피의자를 밝혀내고 혐의 입증하였다.
한편 이들은 단독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약 5억 4,9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Gips) 치료를 받은 뒤 50회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5,8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 결과, A씨 등 주범 5명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하였고, 편취한 금원은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14명을 검거(이중 주범 A씨등 5명 구속/2024. 5. 2.)하고, 수사과정에서 해당 영업점도 지난해 말 폐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등의 보험설계사 및 이들의 권유‧유인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및 지인 23명과, 이 과정에서 피해 견적 등을 부풀리기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 2명도 검거하였다.
아울러, 실제 깁스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14명도 검거해 검찰 송치하였다.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깁스만 해도 보험금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고 권유‧유인하자, 깁스 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뒤 깁스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가위 등을 이용해 깁스를 해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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