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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발의...온라인 부동산등기 수수료 면제​
배명희 2024-07-15 추천 0 댓글 0 조회 129

 



권칠승,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발의...온라인 부동산등기 수수료 면제​

 - 온라인 부동산 등기 수수료 수입액, 비온라인 포함 총 수입액의 90% 차지

 - 권칠승,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시급히 개선할 사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권칠승 의원은 오는 15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 열람ㆍ발급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생활밀착형 민생입법 으로 추진했다”라며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ㆍ발급하더라도 각각 700원과 1000원 수수료를 내야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법원행정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2019년  8,256만건에서 1억499만건(2023년)으로 5년만에 27% 증가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ㅣ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ㆍ발급 수입액은 총 3,650억 1,481만원으로 이중 온라인 열람 수입액은 3,014억 4,248만원, 온라인 발급의 총수입액은 635억원 7,233만원이다. 같은 기간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등 세출은 1억 2,808만원에 그쳤다.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ㆍ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권칠승 의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과 발급 무료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이 증가 추세이고, 주민등록 초ㆍ등본 등 타 공적 증명서나 공적 장부 발급은 이미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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