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반뉴스

  • 경기지역 >
  • 경기 일반뉴스
경기도, 화성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31명 대상. 긴급 생계비 지급 완료
배명희 2024-07-16 추천 0 댓글 0 조회 84

 


경기도, 화성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31명 대상. 긴급 생계비 지급 완료​​

 

○ 15일 화성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31명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급 완료  

 - 사망자 23명 유가족에 550만 원, 중상자 2명 367만 원, 경상자 6명 183만 원

 - 김동연 지사, 긴급생계비 지원 발표 후 12일 만에 모두 지원 마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원 대상자 31명 전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완료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지난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2일 동안 31명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1억 4,482만 원 지급을 마쳤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가 긴급생계비 지급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4일부터 8일까지는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9일부터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이 진행됐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5일 지급을 완료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 지사는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에 대해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경기도, 호우 대비 16일 밤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선제적 가동 배명희 2024.07.16 0 84
다음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참여기관 4개→14개로 확대 배명희 2024.07.16 0 73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앵커 정소라/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기자:김혜은,진성우,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301-0246-6695-21/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32
  • Total517,392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