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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학 중에도 돌봄 아동에 점심 제공 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 23개 시군➝3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배명희 2024-07-23 추천 0 댓글 0 조회 55

 


경기도, 방학 중에도 돌봄 아동에 점심 제공 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 23개 시군➝3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에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방학 중 중식 지원 제공  

○ 2024년 여름방학부터 7개 시군 확대로 30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이용 아동 행복밥상 지원

○ 식사비용 50% 보조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균형 잡힌 급식 제공​

 

 

경기도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지역을 올여름 방학부터 기존 23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는 초등돌봄시설로 경기도에 310개가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학기와 달리 방학 때는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경기도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202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시작해 용인시 등 23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198개소 4천550명을 지원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오산, 안성, 연천 등 7개 시군을 추가해 30개 시군(자체 사업이 있는 성남 제외)에서 전면 시행된다.


특히 여름방학부터는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인 학교돌봄터에서도 중식 비용 지원이 이뤄져 도내 30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7천465명과 7개 시군 11개교 학교돌봄터 이용 472명 등 총 7천93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총예산은 22억 2천700만 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급식비 9천 원(1식 기준)에서 도와 시군이 급식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이용 가정이 나머지 50%를 자부담하는 것이다. 급식은 돌봄센터 내 조리실을 활용하거나 외부 급식업체(도시락)와 연계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표준화된 급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행복밥상을 지원해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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