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법안’ 대표발의 |
- 김 의원, “학생들이 걱정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8일, 올해 일몰 예정인 행복기숙사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활비 절감 대책 공약 중 하나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입사 인원은 부족하지만, 고물가와 전세사기로 인한 월세 매물 선호가 겹치며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2023년 국ㆍ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6%,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3%에 불과하다. 지난 2월,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는 60만 9,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공기금을 활용해 국ㆍ공유지, 폐교부지 등에 건립하여 운영하는 기숙사다. 24년 10월 기준 월평균 기숙사비는 25만 8,100원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를 우선선발하고 있으며, 기숙사비도 최소 5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79개 기숙사에서 대학생 5만 2,090명을 지원했다.
현행법은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 대상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로 한정되어 있어 올해 말 세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12월 31일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까지 기숙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등록금만으로도 등골이 휠 지경인데,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행복기숙사 확대 운영을 통해 모든 대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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