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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규정에서 ‘체계적 법률’로... 박홍배 의원, ‘근로감독관법’ 발의
배명희 2025-08-05 추천 2 댓글 0 조회 97

 


흩어진 규정에서 ‘체계적 법률’로... 박홍배 의원, ‘근로감독관법’ 발의​​​​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법적 근거 마련, 행정 실행력·전문성 대폭 강화 

- “전문성·독립성 보장, 일관적 집행체계로 노동자 권익 보호·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감독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해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 사업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라”고 강조하였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 강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 기준 등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 노동관계법률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신뢰받는 근로감독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제정법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 감독업무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담조사,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절차와 회피·기피제도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수시·특별감독의 실시 기준, 결과에 따른 처리 절차, 수시 및 송치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디지털 기반의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실질적 행정 지원방안과 함께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포함됐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안전 강화를 아무리 외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흩어진 규정과 한계를 넘어, 이제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체계적 법률로 바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일관성 있는 집행체계를 법률로 보장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에 실질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권한이 명확해지고,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다양한 노동환경 변화에 맞는 유연한 감독체계를 통해 노동현장의 신뢰도와 권리보호 수준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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