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공익위한 나무심기 직불제법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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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외면돼 온 수종에 대해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지역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밀원수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선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지않으면 대안이 없다”면서“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나무 제선충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엽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활엽수를 심는 입업인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임업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익성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번에 임업직불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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