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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10만명 달성 프로젝트 추진
배명희 2024-01-30 추천 1 댓글 0 조회 153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10만명 달성 프로젝트 추진​ ​​​​​​

- 2023년 층북연구원 사업 성과분석 결과 참여기업 88% 만족, 참여근로자 재신청 의사 91% -

 –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회적경제기업까지 확대, 구직‧구인난 속 고용 미스매치 해소 기대 -

충북도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매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2022년 진천, 음성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11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나, 시군별 수행기관 선정 지연과 4시간 근로라는 새로운 근로형태 도입에 따른 참여 근로자와 기업간의 인식차이 등으로 원하는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도에서 근로시간 탄력 조정, 근로영역 확대 등의 조치와 참여 기업은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근로시간 배정 등으로 12월에 실시한 2024년도 도시근로자 참여 수요조사 결과, 140개 업체에서 40,180명을 채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금년 1월에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근로자 : 사업 지속 찬성(95.7%),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1.2%)

    - 참여기업 : 인력난 해소 도움(89.6%),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3.1%)


 이에, 도는 2024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특성화 원년의 해로 삼고 참여자 연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그동안 시군‧수행기관‧자문위원회‧참여기업‧근로자들이 제기한 사업 활성화 제안들을 적극 반영한 금년도 계획안을 시군에 배포하여 2월부터 시행한다.  

△참여기업 업종 확대(제조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추가) 

△인접 타시도민* 참여 허용(중부내륙특별법 연계협력시범사업) 

   *음성․진천 – 이천․안성 / 옥천․영동 – 대전․김천

△외국인 참여 확대(결혼이민자 → 장기체류자,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추가) 

△근로시간 탄력 운영(4~6시간 → 명절 등 특수 시 계약기간의 10% 내 8시간 가능) 

△교통비 현실화(5천원 → 1만원) 

△근속인센티브 지급(2개월 만근 시 기업, 근로자 각 20만원) 

△실적 우수시군 평가(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신설) 

 * 붙임 2024년 도시근로자 사업 주요 개정내용 참고


 아울러, K-유학생 1만명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 대상에 외국인 비자(D-2, D-4)를 추가해 입국한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 연계 등 편의를 제공, 지방대학 소멸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유휴인력 해결이라는 두 가지 성과도 이룰 계획이다. 

   

 충북도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도시근로자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는 물론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또는 체력적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특색있는 사업”이라며“사업 초창기에는 기존 8시간 정규직 근로방식과 달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인식차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와 기업들의 만족도가 큰 만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최저시급인 9,86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도민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71~3)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청주‧보은‧증평‧단양), 한국산업진흥협회(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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