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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배명희 2024-07-30 추천 0 댓글 0 조회 51

 


임호선,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읍·면·동 단위의 인구감소를 고려하도록 개정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의 인구감소 추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의 인구감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급속하게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농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사회간접자본 정비, 주택건설, 산업단지 지정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받는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운영, 고령자에 대한 방문의료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육아·보육·의료·주거 등 다방면에 대한 특례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되고 있어 농촌 지역인 면 단위에서 심각한 인구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충북 증평군의 경우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증평군 도안면의 경우에는 2005년 2,409명에서 2024년 1,684명으로 인구가 30%나 감소했다. 음성군의 경우 인구가 23년 6월 91,183명에서 24년 6월 90,214명으로 일 년 사이 938명 감소했으며 이 중 60%가 면 단위에서 발생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지역은 면 단위 농촌지역이지만, 현행법상 인구감소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1,404개 읍면 중 51.7%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며, “농촌 지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면 단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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