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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접수
배명희 2024-08-15 추천 0 댓글 0 조회 71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접수​

- 26일부터 ‘보증드림’ 앱으로 비대면 신청… 소진시까지 -

 

  

청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대출 금리의 연 3%를 청주시가 3년간 이차보전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민선 8기 청주시는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대면 신청(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외에도 ‘보증드림’ 앱과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untact.koreg.or.kr)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2차분 지원은 지난 1월에 시행한 1차분과 같이 3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소진 시 신청접수가 종료된다. 1차분은 5월에 조기 소진됐으며, 총 941개 업체가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았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9개 금융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2023년 신규 가입 건에만 한정했던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을 올해도 지원하도록 연장하고 금융기관 고정금리 산출 시 4.99% 이하인 경우,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해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이 1.99% 이하의 초저금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전액보증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가산금리를 기존 1.7% 이내로 적용하던 것에서 1.5% 이내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하했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해 융자한도를 업체 당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추가 인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지역상생을 위한 따뜻한 매개체로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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