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주거복지센터 광역단체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
- 대전, 울산, 강원, 경남에 주거복지센터 0개 - 각 광역단체,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등 근거 담아 - 박용갑 의원, “국민 삶에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 비수도권 주거취약계층도 맞춤형 주거복지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16일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대전, 울산, 강원, 경남 등 4개 광역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전무하다”며 “비수도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광역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시도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현황
이에 박용갑 의원은 개정안에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수요 및 주거약자의 수, 지리적 접근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 단전이나 단수, 단가스 된 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 삶에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도 임대주택 정보나 긴급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대전, 울산, 강원, 경남에 주거복지센터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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