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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주거 정책 마련한다
배명희 2024-12-18 추천 0 댓글 0 조회 59

 


충남도,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주거 정책 마련한다​​​​​​​​​​​

- 도 인권센터,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충남도가 기후위기 시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 인권센터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사)한국도시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은영 소장은 도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나 △주거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제안 △재난 피해 예방 및 피해가구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최 소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통합적인 재난피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피해로 집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합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최 소장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저탄소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에너지빈곤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확대도 제안했다.


  최 소장은 “이 사업은 수급 가구 중에서도 특정 세대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피해와 주거안정성, 에너지 빈곤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주제를 도에 초점을 둔 의미 있는 조사라는 평가와 함께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는 (사)한국도시연구소가 5월부터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실태와 주거 소요 △기후위기 인식 및 경험 △기후위기와 재난 피해 △가구원과 가구 4개 부문 44개 문항으로 진행했다.


  주거 실태 부문은 500가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가구가 372가구(7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거 환경이 취약한 가구 중 절반 이상인 288가구(62.5%)는 30년이 지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가 가구 비율은 423가구(85.3%)로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요인(중복선택)으로는 폭염(81.2%), 폭우·태풍(53.8%) 순으로 나타났고,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재난의 유형은 폭우·태풍·집중호우(90.5%), 해수면 상승(13.6%)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 중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50.9%, 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가구는 100가구(20.0%)로 집계됐으며, 100가구 중(복수응답) 스스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운 이동 제약이 있는 가구 비율은 18.4%, 청각 제약 5.2%, 의사소통 제약 3.4%, 시각 제약 0.6%였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요소로는 낮은 단열 성능(41.1%)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필요한 지원으로 구조보강·리모델링 등 주택개량(49.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500가구와 재난 피해자,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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