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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배명희 2025-01-14 추천 0 댓글 0 조회 94

 


태안군,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생계급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재산 기준 등 변경-​

 

태안군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지난해와 비교해 4인가구 기준 6.42%, 1인가구 기준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 3572원에서 올해 195만 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올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이번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관내 더 많은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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