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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유류세 인하조치 2월 종료시 떡볶이 노점상부터(이동식 LPG) 직격탄”
배명희 2025-01-24 추천 1 댓글 0 조회 284

 


임광현 의원, “유류세 인하조치 2월 종료시

떡볶이 노점상부터(이동식 LPG) 직격탄”​​​​​​

  ∙ - 국제유가 가격 상승세와 계엄직후 원/달러 환율 강세로 ‘국내 기름값 매서운 상승세’

  - 휘발유값 한달새 1,600원대에서 1,700원대 돌파, 경유값 역시 1,480원대에서 1,550원대 상회

  - 치솟는 기름값, 서민경제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만큼, 민생대책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3개월 연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3개월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제유가 가격 상승세와 원/달러 환율 강세로 국내 기름값이 매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월말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서민부담이 증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 현황에 따르면, 휘발유값은 지난해 12월 2일(계엄전날) 1,641.41원에서 올해 1월 22일 기준 1,727.31원을 기록하며 85.9원이 올랐다. 경유 역시, 같은기간 1,481.37원에서 1,586.52원으로 105.15원이나 올랐는데, 계엄을 기점으로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임광현 의원은 “현시점에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이동식 LPG를 사용하는 떡볶이 노점상인들부터‘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영세한 자영업자를 비롯해 ▲휘발유를 사용하는 운수업 물류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경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과 건설업·제조업자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발표(‘24.11.28) 당시 1,639.58원이었던 휘발유값이 1,700원대를 돌파했고, 경유값 역시 1,478.24원에서 1,550원대를 상회하고 있는 등 그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추가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만일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된다면, (1월 22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727.31원에서 1,849.31원으로 122원이, 경유는 1,586.52원에서 1,719.52원으로 133원이 급격히 인상되어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환율 여파가 기름값 상승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연장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계엄령 선포 이후 고환율 이슈까지 겹치면서 ‘환율상승과 유가급등’이 동반된 긴박한 상황이기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막대하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유가급등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 연장을 통해 경제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광현 의원은 유류세가 인하되면, ▲유가급등 리스크 대응을 비롯해 ▲소비자 부담완화, ▲물가안정, ▲경기부양, ▲수출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유류비 절감·겨울철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완화 등 서민들의 경제부담이 줄어들고, 물류·운송·농수산업·건설산업의 비용절감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며, 소비자 연료비 절감으로 다른소비가 증가하면서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유류세가 인하되면 제조업체들의 생산원가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도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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