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선박 오염물질 불법배출 특별점검 실시 |
- 선박 오염물질 불법배출 특별점검을 통한 해양오염 예방 및 법질서 확립 -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4주간 선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불법 배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도선 및 예인선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선저폐수, 폐유, 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에 대한 적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염물질 적법 처리 여부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여부 ▲해양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 분뇨처리장치 등)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특히 400톤 이상 또는 정원 16명 이상인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하면서 “해양종사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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