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신고포상금제도 홍보 포스터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해양환경 관심도 향상과 오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신속한 신고접수를 통해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 온라인 신고(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사람을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신고를 통해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해양오염 발견 시 즉시 119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