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일반뉴스

  • 충청지역 >
  • 충청지역 일반뉴스
태안군, ‘어가당 130만 원 지급’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돌입
배명희 2025-05-15 추천 0 댓글 0 조회 65

 


태안군, ‘어가당 130만 원 지급’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돌입​ ​​

 

-‘2025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 추진-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수산업 공익기능 강화 도모, 7월 말까지 신청 가능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에 돌입한다.


군은 올해 ‘2025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두 직불금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다.


단,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거나 올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소규모어가 직불금) 및 선적지(어선원 직불금)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9월 말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되는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퀴즈로 배우는 마음건강’ 태안군, 청소년 정신건강 퀴즈쇼 개최 배명희 2025.05.15 0 118
다음글 17조 원 규모 ‘블루엔진 충남’ 순항 ​​ 배명희 2025.05.15 0 64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38
  • Total559,400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