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기념 촬영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관행적 형사처분 지양”... 신규 위원 3명도 위촉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2025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해양 관련 법률과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태안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법무사, 범죄예방위원, 교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2건, △어선법 위반 1건, △수산업법 위반 3건 총 6건의 경미범죄 사건을 심사해 훈방 의견으로 모두 감경 결정했다.
▲ 경미범죄 심사위원 신규 위촉 기념 촬영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결정보다 범죄 사안과 대상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와 함께 열린 위촉식에서 법무사 이남윤 위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회장 김상곤 위원, 태안근흥초등학교 부장교사 오현미 위원 3명이 신규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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