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일반뉴스

  • 충청지역 >
  • 충청지역 일반뉴스
국방부 국가배상금 예산 집행율 지난해 767%, 올해는 현재 555%
배명희 2025-10-20 추천 0 댓글 0 조회 23

 



국방부 국가배상금 예산 집행율 지난해 767%, 올해는 현재 555%​​​​

- 지난 3년간 필요 예산 과소편성으로, 예산을 이·전용으로 집행률 최고 767% 육박 

- 황명선 의원 “알면서도 과소편성 하는 것은 피해 국민에 대한 모욕”​달​ 

 

 

국방부가 국가배상금 예산을 2023년부터 3년째 과소편성해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가배상금은 2년 연속으로 1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에상됨에도 2026년도 필요 예산의 20% 수준인 200억원만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예산도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국방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1,357억 원이었고, 2025년도에도 10월 15일 기준 이미 987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배상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역시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매년 턱없이 적은 예산만 편성해왔다. 올해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했고, 내년 본예산안에도 200억 원만 반영됐다. 국방부가 요구한 709억 원조차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이 부족하자 국방부는 매년 이·전용을 반복하며 부족분을 메워왔다. 그 결과 국가배상금 집행률은 2023년 442%, 2024년 767%, 올해도 이미 555%에 달한다. 이는 국가재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배상 대상자들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즉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배상금 지연 기간 동안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도 불분명한 예산 과소편성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국가가 저지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매년 과소편성하는 것은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면서 “매년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에 맞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국회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어기구 의원,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피해 413만 그루… 방제비만 6,000억 원 육박” 사진 배명희 2025.10.20 0 22
다음글 태안군, 김태흠 도지사와 획기적 지역발전 위한 상호협력 모색! 배명희 2025.10.16 0 55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343
  • Total593,659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