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
-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 |
청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이 시기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는 동시에 대기정체가 자주 발생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머무르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에 시는 환경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주민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미세먼지 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는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상황을 표출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에게는 SNS와 문자로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해당 기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단속지역을 통행하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는 비산먼지 배출이 많은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농촌지역·건설현장 등에서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을 ‘집중 관리구간’으로 지정해 도로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도 상시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절관리제 기간에 인접 지역인 대전, 세종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니, 5등급 차량 보유자는 저공해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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