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북면, 농촌지역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 "천안 북면 ‘알프스’가 흔들린다…농촌지역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하라" |
-“이곳은 발전소가 아니라 농촌이다” 천안 북면 알프스, 태양광 난개발 규제 강화 촉구 -천안 북면 알프스, 태양광 ‘허가 맛집’ 되나 -농촌지역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촉구 -천안 북면 알프스 태양광 난개발 논란 -천안 북면 주민들 “천안시·시의회, 규제 공백 책임져야” -천안 북면 알프스, 농촌 보호 장치 붕괴…규제는 멈췄고 태양광은 들어왔다 |
▶편법 설치 논란에 이어 사후 관리 부실까지…주민들 “천안시 전면 점검·조례 개정 시급” ▶위장 설치·사후 관리 부실 논란 확산…주민들 “행정 방치 더는 안 된다” ▶편법 설치 의혹·환경 오염 우려까지…주민들 “조례 개정 더 미룰 수 없다” ▶편법 설치 이어 사후 관리 부실 지적…전면 점검·조례 개정 요구 ▶위장 설치·제초제 오염 우려까지…주민들 “행정 판단 전면 재검토” |
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천안농민회 김병수 회장)는 7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시설을 가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 설치와 사실상 방치된 관리 부실 실태를 공개 규탄했으며 “더 이상의 묵인과 방관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주민들은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문제 △주택·하천 인접 지역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주민 피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천안시 규제 수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주민들은 “농촌이 더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와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마음만큼은 넉넉해지고 싶은 연말연시이지만 농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농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주민 갈등과 환경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천안시가 최근 3년간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규모가 축구장 약 146개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개발행위를 불허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천안시는 불허 사례가 극히 드물어 사실상 갈등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의 규제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는 것이 대책위 설명이다. 아산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3년 이상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부여군 역시 동물·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하도록 규정하고,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는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편법·탈법이 의심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규제는커녕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주택 100m 이내에 밀접해 있음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납안리 228번지 등 사업부지는 주택과의 거리가 30m 이내에 불과하고, 사담리 369번지 일대 사업부지 역시 주택 5호 이상이 3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명덕리 701번지 사업부지는 하천과의 거리가 200m 이내로 환경 훼손 우려가 큰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납안리 228·227·229·197-3·240-3번지 일원 5필지(총 13,027㎡)에는 동물·식물 관련 시설(버섯재배사) 13동이 공사 중인데, 시설 형태가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담리 369번지 일원(19,502㎡)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의 토사 유출 방지 공사계획과 자재·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버섯재배시설 공작물 설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농촌진흥청이 보급한 ‘농업시설 기상재해 경감기술’에는 간이 표고버섯재배사의 시설 현황과 표준 규격이 명시돼 있고, 버섯재배시설의 표준 규격을 분명히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실제 농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해당 기준을 외면한 사업계획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설치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은 이미 설치·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에서 과도한 제초제·농약 살포로 인한 수질 및 하천 오염 우려까지 제기하며 사후 관리 부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태양광 설치된 부지에서는 잡초 제거를 이유로 제초제가 반복적으로 대량 살포되고, 비가 내릴 경우 약품 성분이 토양을 타고 농수로와 소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된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비가 온 뒤 논물 색이 탁해지고 농수로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난 적이 있다”며 “태양광 부지에서 뿌린 제초제가 내려온다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논과 하천이 연결된 지역 특성상 오염이 시작되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 환경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과도한 제초제 살포가 △토양 미생물 파괴 △양서류·곤충 등 소형 생물 폐사 △수질 악화 △하천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담리 일대는 수리부엉이·맹꽁이·도롱룡 등 양서류 서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인 만큼, “제초제 오염은 태양광 설치보다 더 조용하고 빠르게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서류상 조사로는 부족하며, 계절별·시간대별 현장 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보호종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치 예정지에 대한 행정 개입뿐 아니라,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집중 단속을 요구했다. △제초제·농약 사용 실태 조사 △농수로·소하천 수질 정기 검사 △우기 전·후 집중 점검 △기준 초과 또는 무단 살포 시 강력한 행정 처분 △기계 제초 등 친환경 관리 방식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민들은 불법·편법 태양광 설치 근절을 위해 천안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농업시설(버섯재배사·곤충사육장 등) 악용 차단 △실제 농업 사용 의무기간 명문화 △주택·하천 인접 지역 이격거리 기준 강화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쪼개기식 태양광 설치 제한 △사후 관리·점검·처벌 기준 마련 등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납안리 주민들뿐 아니라 사담리 주민들도 연대의 뜻을 함께했다. 주민들은 사담리 일대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이 이어지면서 보호종 서식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여건과 생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환경 조사와 행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은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 설치는 환영하지만, 편법과 특혜로 추진되는 개발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의 행정 판단이 납안리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천안시 전역에서 반복될 개발 행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