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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배명희 2026-02-06 추천 0 댓글 0 조회 50

 



태안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2월 10~14일,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
- 서부시장(농축수산물), 동부·안면도수산시장·신진항(수산물)서 환급 가능 -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태안의 우수한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행사 장소는 태안서부·동부시장 등 관내 주요 시장 4개소다. 이 중 서부시장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환급이 진행되며, 동부시장과 안면도수산시장 등 나머지 3개소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환급 행사를 운영한다.


소비자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지급한다. 구입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각 시장 내 마련된 환급소(고객쉼터 등)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품질 좋은 국산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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