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올해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수당 받는다 |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앞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이 확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아동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당초 아동의 성장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던 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추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2024년 8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