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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봄 산불방지 대책’본격 추진
배명희 2023-02-01 추천 1 댓글 0 조회 81

 




 강원도,‘봄 산불방지 대책’본격 추진​​​​

 ◦ 2월 1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 산불 조심기간내 산불진화헬기 33대 및 예방․감시 인력 17,743명 운영

 ◦ 헬기 계류장 조성 등 ‘행정안전부 산불재난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보 ​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강원도지사)에 따르면, 계속되는 동해안권역의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의 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2월 1일을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동해안권의 동시다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동해안권역을 시작으로 20일까지 도에서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9대의 배치를 완료하였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조기 선발·배치하는 등 봄철 산불대응을 위한 채비를 이미 마쳤으며,


1월 26일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주재로 도내 44개 유관기관이 참여한‘강원도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 15일까지‘183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로 돌입하였다.


 * 산불방지대책본부(183개 기관) : 도 3, 시ㆍ군 18, 읍ㆍ면ㆍ동 162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40%),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등 소각산불(19%) 등의 원인으로 연평균 75건, 1,293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형화, 연중화 추세에 있다.

 

도는 산불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불감시원(2,732명)과 이‧통장(1,867명), 사회단체(288개) 등을 전진 배치하여 산불 예방ㆍ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 운영(64명, 파쇄기 103대)과 산불안전공간조성사업등을 통해 산불원인 제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산불진화 주력 자원인 산불 진화헬기 33대를 운영하여 산불발생 시 초기대응을 강화할 계획에 있다.특히, 산불진화임차헬기를 지난해 6대에서 9대로 3대를 증편하였으며, 효율적 공중진화지휘를 위해 권역별로 운영하던 방식을 도에서 총괄 운영 및 지휘한다.


또한, ‘22년 평균 175일에서‘23년에는 40여일이 늘어난 219일을 운영함으로써 날로 연중화되는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산불 진화헬기 : 33대[임차 9, 산림청 9(원주5, 강릉4), 소방 2, 군부대 13]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불재난 특별교부세로 1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역 산불대응 역량 강화에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해 산불진화 민간 임차헬기 사고를 계기로 보안과 민간인 통제 등에 취약한 헬기 임시계류장의 시설 보완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주민생활권 밀착형 홍보와 소각산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파쇄기, 이동식물주머니,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담수지결빙방지장치 등 진화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산불발생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산불대응 전략으로


  ○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현장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의 현장지휘로 산불대응 강화

  ○ 산림인접지 인화물질(영농부산물) 사전제거를 확대 추진

  ○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등에 대한 출입 통제 강화

     * 입산통제구역 597천ha(44%), 등산로 415구간 1,790km(45%)

  ○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 단계별 연접 시․군의 진화자원을 상호 지원하여 대형산불 대응체계 강화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산불 가해자에 대한 검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 ‘22년 과태료 부과 70건 / 20백만원,  산불 가해자 검거 34건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평년 대비 기온은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산행 시 인화물 소지금지, 생활권 쓰레기 소각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주의 등 불씨관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도민이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는 한편,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형산불 사전차단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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