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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간호사법 논의 위한 토론회 이틀 연속 개최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상한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배명희 2024-08-01 추천 0 댓글 0 조회 71

 


김미애 의원, 간호사법 논의 위한 토론회 이틀 연속 개최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상한을 주제로 심도 있는 ​​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대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월 1일과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이틀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1일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상한을 주제로 논의한다. 

 현재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으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기준이 직종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민태호 변호사가 발제하며 현장 간호조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2일에는 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지금까지 간호사들은 의료기관 필요에 따라 임의의 명칭, 불분명한 교육훈련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현장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석 교수(고려대)가 좌장을 맡고, 황선영 교수(한양대)가 발제하며, 현장간호사 등이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은 “간호사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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