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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배명희 2024-08-06 추천 0 댓글 0 조회 67

 

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

- 보훈급여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 보장급여와의 ‘양자택일’ 상황 해소 목적

- 허영 의원,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0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들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보훈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서 주요 보훈급여들을 제외하지 않기에, 국가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급여를 인상하면 일부 유공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버리는 딜레마에 처해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폭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들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조언 및 상담을 받으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개정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급여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아 원성이 높았다.


허영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분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하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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