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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배명희 2025-01-07 추천 0 댓글 0 조회 95

 


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2.2조원 + 지방교육교부금 4.3조원 감액

-2024년 경북 3,497억원,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감액

-서울시 등 8개 광역시 3,186억원 감액 VS 강원 등 9개 광역도 1조 8,543억원 감액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예산 321.6조원)이 22.1조 원 결손 예상(299.5조원)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조 원은 교부(26년도에 감(減)정산키로 하고)를 하고, 나머지 2,2조 원을 감액 조정하였다.(2023년도의 경우 400.5조 원 대비 56.4조 원 세수 결손 발생, 지방교부세 11.6조 원 당해 연도 전액 감액 조정)


결국 지방으로 교부되어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조 원이, 2024년의 경우 2.2조 원(나머지 2.1조 원 교부, 26년도 감(減)정산)이 또 감액되었다.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조 원은 감액되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2.2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186억 원에 불과하나,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 8,543억 원에 달해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도 문제다.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2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작년에 18.6조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되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도-36.6/시-31.5/군-17.2%)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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