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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경남도, 새해부터 ‘희망지원금’ 지원
배명희 2025-01-08 추천 0 댓글 0 조회 104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경남도, 새해부터 ‘희망지원금’ 지원 

- 현행 정부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위기 발생 2,700가구, 27억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새해부터 현행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희망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민선 8기 후반기 ‘복지·동행·희망’ 도정 실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를 정하였고, 희망지원금 사업은 한계에 처한 도민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그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와 기존 사회보장시스템 연계 구축작업을 진행했고, 사업방향 관련 도내 전 시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희망지원금’은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2,700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총 2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 이하)을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도민까지 확대함으로써 위기 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도민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 「희망지원금」 선정 기준

 - 소득기준(정부 긴급복지체계 확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정부형 75% 이하)-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1천만 원 합산 (정부형: 생활준비금+6백만 원)

 - 재산기준(정부형과 동일):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4백만, 농어촌 1억 6천5백만


가정 내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은 관할 읍면동에 희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받게 되고,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한계에 처한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두껍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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