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형마트 상생협력의무 확대 「유통산업발전법」대표발의 |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실효성 강화 -허영 의원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유통구조 만들도록 제도개선 필요”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1일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규모점포 개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강제성이 없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규모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이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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