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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뭄피해 소상공인 선제 지원… 매출 감소액 기준 대출 및 이자 특별 지원
배명희 2025-09-17 추천 0 댓글 0 조회 24

 


강원특별자치도, 가뭄피해 소상공인 선제 지원…

매출 감소액 기준 대출 및 이자 특별 지원​​​​

김진태 지사 홍제정수장 방문 강릉 소상공인 간식품 현장종사자들에게 전달

매출 감소액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해 대출 가능, 금리 2%는 도에서 지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16일(화) 오후 강릉 홍제정수장을 방문해 가뭄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소방관과 군 장병 등 현장 종사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번 간식은 강릉 지역 내 베이커리‧카페에서 마련한 것으로,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태풍 등 일반적인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 종료 후 물리적 피해를 접수해 지원하지만, 가뭄은 종료 후 복구를 시작하면 이미 회복이 어렵거나 피해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물리적 피해가 아닌 매출 감소 등 무형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9월 15일 특례승인을 받아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액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해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5년 상환 2년거치, 고정금리 2% 조건이 적용된다. 


발생하는 금리 2% 전액은 도가 부담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중기청, 강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9월 12일부터 강릉시청 내에‘원스톱지원센터(☎033-640-4094)’를 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보증서 발급 및 지원정책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가뭄은 피해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재난 종료 후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매출 감소분에 따른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는 도가 전액 부담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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