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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학교급식비 단가 120원 인상 등 교육행정협의회 최종 합의
배명희 2025-11-06 추천 0 댓글 0 조회 30

 


경남도, 내년 학교급식비 단가 120원 인상 등 교육행정협의회 최종 합의​​​​​

- 물가 인상률 반영한 급식단가 3.85%, 120원 인상

- 로컬유학 활성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등 7건 합의​ 

 

 

경상남도는 ‘2025년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경남도교육청과 내년도 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 등 7건에 합의하고, 교육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구다.

이번 합의사항은 총 7개다. 첫째로,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급식단가는 물가 인상률 3.85%를 반영해 120원 인상한다. 급식비 재원 분담률은 2024년 합의에 따라 교육청과 같은 비율로 분담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원 분담비율: 도(20%) : 시군(30%) : 교육청(50%)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진로 탐색 교육과 연계해 도내 민간정원을 진로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e스포츠가 2026년 전국소년체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교육청에서 경남 대표 학생 선수 훈련비와 입상 학생과 지도자에게 장학금과 포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개편한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 대상을 군 지역의 소멸 위기 마을과 폐교 직전 작은 학교에서 시 단위 학생 수 급감 위기 학교까지 확대했다. 정주 환경 개선,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교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면서도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시군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아동학대 사례 판단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정보연계 협의체를 통한 시군-교육(지원)청 간 소통·협력에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초·중학생 통학 편의 제공 등 공립학교 운영·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2개 사업이 포함된 3,887억 원 규모의 2026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도 합의했다. 

경남도는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4.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도심 속 유해가스 무단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도심 한복판 유해가스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색업체 13곳 적발
- 벤젠, 톨루엔 등 대기유해물질에 도민 무방비 노출 우려 차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도심 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도색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 이 중 1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나머지 12곳은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또, 사업장 내부에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의 도색 작업장을 은밀히 운영하거나, 도색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페인트, 시너 등)를 별도의 창고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면서 유해가스를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색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잠복근무·주변 탐문 등을 통해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색 과정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무등록 상태의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과장 광고를 통해 기술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생략한 채 도색작업을 진행해 차량 부식, 도장 불량 등으로 도민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자동차정비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심지에서의 불법 도색 행위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이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률 위반사항을 모두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불법 자동차 도색행위는 유해가스 배출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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