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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통과 건의
배명희 2025-11-13 추천 0 댓글 0 조회 35

 


김진태 지사,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통과 건의​​​​​​​

 

  - 11월 12일, 국회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만나

  - “강원특별법에 관심,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 보겠다”고 답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12일(수)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천 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일부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1월 20일 행안위에 상정되었으며,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8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발의 후 1년 넘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은 “강원만의 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등의 성과도 잘 내길 바라며 강원만의 특색을 담은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 보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진태 지사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가 지난 만큼, 석탄경석과 국제학교 등 도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전부개정)을 통해 도는 농업진흥지역 6개 시군 9개 지구 총 35만 평을 해제하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였다. 


또한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철원과 화천 지역의 규제 면적이 축구장 약 1,818개 규모에 달하는 수준으로 해제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평가를 포함해 총 210건의 평가를 처리하는 등 규제 완화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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