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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 측, "특정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 선관위 심의서 '위반' 판정"
배명희 2026-03-11 추천 1 댓글 0 조회 82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 측, 

"특정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 선관위 심의서 '위반' 판정"​​​​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사실확인 없는 허위 보도로 유권자 오도" 경고

-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공정 선거 방해하는 가짜뉴스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

- 심의위 "명확한 사실확인 없는 허위 보도, 유권자 오도 우려“

- 정하영 후보 "가짜뉴스로 민심 왜곡하는 구태 정치 끝내야"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최근 D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정 후보 관련 비판 기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정하영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D 언론사의 2026년 2월 8일 자 보도 <정하영 전 김포시장 재선 출마 도덕성 ‘도마위’>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등을 제시할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등 충분한 취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민단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연기 사유를 '출마와 연계한 꼼수' 등으로 묘사한 부분에 대해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예비후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더파워뉴스는 언론의 본령인 사실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특정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대면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이자 정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왜곡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하영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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