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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 5분 발언 및 5인 법안 발의, 가결 현황
배명희 2025-02-19 추천 0 댓글 0 조회 46

 



 배강민 부의장,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일   시 : 2025. 2. 18.(화) 10:00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포시의회는 2025년 2월 18(화) 오전 10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의 5분 발언 시간을 가졌다.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변죽을 울리다‘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김포시 민선8기의 정책 추진이 딱 이런 상황이다.

시민들의 기대를 끌어올린 여러 대형사업들이 변죽만 울리다 알게 모르게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반복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편입‘, ’이민청 유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꼽을 수 있다.

서울 편입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논의는 미흡했고, 제일 중요한 김포시민의 참여 절차는 없었다.

이민청 유치를 원하는 각 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유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김포시는 이들과 차별화된 강점을 어필하지 못한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지도 구체적인 투자 유치나 건립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고, 

  예산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선8기 모든 사업이 공통적으로 명확한 비전과 실행전략 없이 제안 단계에서 

  멈춰 서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공약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져야 함. 

  남은 임기 동안 민선8기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5-1>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장치 마련 -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맞벌이 가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돌봄을 넘어 교육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2023~2027)을 통해 권익보호 매뉴얼 및 윤리강령 제정, 지자체의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 공백 발생 시 근무수당 지원 및 휴가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 또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협력체계 구축등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안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5-2>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가결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관리 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김포시민의 정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또한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관계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김포시 또한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강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여 교통 소음으로 고통받는 김포시민들이 정온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3>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최적 관람석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지정 대상을 노인·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반관람석을 원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우선적으로 좌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조례 적용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 확대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명확화 ▲좌석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오강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5-4> 김포시의회 유매희·이희성 의원 발의,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가결  

김포시민의 종합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 제시 -

 

  김포시의회 유매희·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5년 기준 김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역량이 감소하면 복지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노인빈곤, 질병, 고립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례안은 노후 준비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노후 준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김포시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노후 준비 지원사업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 및 노후준비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 김포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매희·이희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김포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5-5> 김포시의회 이희성·유매희 의원 발의,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 내용 추가

 

  김포시의회 이희성·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김포시의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해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항에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증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이희성·유매희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김포시에 정착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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