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일반뉴스

  • 김포지역/ 칼럼 >
  • 김포지역 일반뉴스
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배명희 2025-04-04 추천 0 댓글 0 조회 30

 



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김포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요건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전광판 안내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기 말에는 위택스 접속이 몰려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4월 저온에 따른 못자리 적기 설치 및 보온관리 철저 당부 배명희 2025.04.04 0 36
다음글 2025년 김포시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정기총회 개최 배명희 2025.04.03 0 31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24
  • Total553,268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