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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안내
배명희 2026-02-11 추천 0 댓글 0 조회 44

 


  김포시, 환경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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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배출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기술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 법령에 따르면 환경기술인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1회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을 비롯해, 환경정책과 개정 법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요령, 지도·점검 사례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일정과 과정은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www.kepaedu.or.kr)에서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장 임직원과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자체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 환경교육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으로, 환경관리 업무 역량 강화와 현장 대응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자체 환경교육은 정기교육(집합교육), 수시교육(방문교육), 상시교육(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환경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환경 시책, 사례 중심 내용을 통해 사업장 여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이 반드시 받아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 환경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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