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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배명희 2026-03-18 추천 0 댓글 0 조회 27

 

김포시, 202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318일부터 46일까지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확인 가능

- 430일 최종 결정·공시 예정

 

 

 

김포시(시장 김병수)2026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318일부터 4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김포시 관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으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팩스(031-980-2139)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게 되며,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202611일 기준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30일에 공시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관련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031-980-2160, 2151, 2154, 21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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