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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어린이는 미래의 국가자산이다
배명희 2020-11-20 추천 1 댓글 0 조회 955


 

[덕암 칼럼] 어린이는 미래의 국가자산이다

​오늘은 1954년부터 유엔과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고

어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20일 오늘은 1954년부터 유엔과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고 어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물론 어제 하루만 요란했다. 정치인들의 아동 치료센터 방문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새로이 뭐라도 발견한 것처럼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지만 이러다 말고 말로만 끝나며 그때뿐이었던 게 어제 오늘 일인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벌어졌고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보면 그나마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졌다는 건 다행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독자는 어릴 때가 없었을까. 누구말대로 귀하게 매 한대도 안 맞고 컸다면 다행이고 어떤 이유나 상황이든 폭행이나 굶주림이나 기타 학대를 받았다면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요즘 하는 말로 트라우마 라고 하지만 당하고 나서 일종의 후유증은 성인이 되어서도 상흔이 남게 마련이다. 그렇게 아픈 상처는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아 일명 대물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에 학대의 실행에 대한 합리화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날 때부터 성인은 없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연구는 태교까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린이나 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자신의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욕심이 종래에는 잘못 큰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심지어 사회적 동지가 될 확률도 있으며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또래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내 아이 못지않게 남의 아이도 중요하며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정부 차원의 항구적인 대안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작년 대비 43조가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이다. 이 중 보건·복지·노동이 200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삼 분의 일을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202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예산 약 2조 5,511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보건의료 예산 약 428억 원을 포함하여, 약 2조 5,939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76조 1,316억 원 대비 3.4% 밖에 안 되며 작년 대비 3.8%나 줄었다는 점이다.

모든 복지나 현실적 해결책의 열쇠는 돈이다. 적은 돈으로 많은 아이들의 복지를 개선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 정책이나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은 이쯤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어린이들의 실상과 현주소는 어떨까. 지난 2019년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사례는 총 2만3992건으로 하루 평균 60여건 발생했으며 학대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른 아동의 45.2%가 1세 미만의 영아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한 채 아얏 소리도 없이 저세상으로 간 것이다. 가해자의 통계를 보면 경제력이 열악한 친모가 일거리도 없이 집에 있다가 저지른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일단 통계에 잡힌 것만 보더라도 정부 관련 기관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자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고 학대 건수도 2014년 1만27건에서 2017년 2만2367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를 공식 집계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한 점도 있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마련하면 뭐하고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캠페인을 하면 뭐할까.

집안에서 갇힌 채 먹이사슬의 상위 단계인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서슬 퍼런 군림 하에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다. 어쩌다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 걸리는데 수사 선상에 오르고 사회적 문제가 될 뿐 실제 일어나는 학대는 통계를 훨씬 앞지른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3일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달라지는 내용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에서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이 삭제되면서 내년 초부터 자녀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글쎄다. 개정된다고 맞던 아이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인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결식아동 수는 33만14명이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약 3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이미 지난해의 90% 수준을 넘어섰다. 어쩌다 형제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기 위해 기웃거린 사건만 뉴스가 되지만 현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아파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먹는 것도 정상적인 식단 보다는 인스턴트로 때울 때가 더 많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도 우리나라 장래를 맡길 수 있을까.

그 어떤 정책보다 출산율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부모나 보호자라는 이유로 주는 대로 받아먹는 애완 인이 아니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은 더더욱 아니다. 뭐가 급한지 아직도 모르는 세상이다. 지금의 아이들에게 구박받지 않고 늙어서 제대로 살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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