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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칼럼] 상법개정안 반대 토론의 의미
배명희 2020-12-10 추천 1 댓글 0 조회 925

 



[조정훈 칼럼] 상법개정안 반대 토론의 의미

"재벌개혁보다 검찰개혁이 중요할까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쓴소리 한 마디 

 

재벌 개혁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의 오랜 개혁과제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재벌 개혁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의 오랜 개혁과제였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출 가격 100만원 짜리 포니자동차를 수 십년 동안 228만원에 사서 기업을 키워주셨습니다. 재벌개혁은 '이만큼 기업이 강해졌으니 재벌의 힘을 이제 줄여달라'는 염원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반부패 재벌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라는 제목하에 첫째 재벌의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사회 환경 조성 둘째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 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투명함을 담보해서 ‘황제경영’을 어느 정도라도 제어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진 중에서 선임하던 감사위원을 단 한 명이라도 경영진에 예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 선출 시 기존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정부의 원안에서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은 ‘개별적으로’ 3%로 제안하자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전토론과 논의 없이 갑자기 변경된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배우자, 아들, 딸, 손자 등 특수관계인들의 3%를 개별적으로 합쳐서 감사를 대주주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사외 이사 제도 또한 대주주가 지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애초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감사를 이사 선임과 분리해서 선출한다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다중 대표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특정 회사의 주주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한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게한 취지는 좋습니다. 


대기업 등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편법으로 경영승계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 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정부 원안의 상장회사 주식 지분 0.01%에서 지금 표결을 앞둔 안은 0.5%로 50배나 올렸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437조인 삼성전자의 경우 2조 2천억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사안 또한 감사위원 선출의 진입장벽처럼 진입 장벽을 쳐서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게 됩니다. 


어느 의원님이 제안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재벌개혁의 창이 무뎌졌습니다. 우리 국회는 재벌 앞에서 왜 이렇게 작아져야만 한단 말입니까? 


현 정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 안정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 사회의 다른 부분의 개혁보다도 중요할까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된 현실에 맞춰서 산업 사회의 노동관계법과 노조문화를 바꾸는 노동개혁보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할까요? 공무원과 특수연금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개혁보다 검찰개혁이 중요할까요? 


재벌개혁보다 검찰개혁이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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