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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배명희 2024-09-13 추천 0 댓글 0 조회 367


인천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4개소 적발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추석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1개소가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거짓‧혼동 표시 위반의 경우는 중국산 개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페루산 냉동새우를 에콰도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중국산 장어와 낙지를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중국산 등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은 총 29건으로, 개불 11건, 낙지 8건, 고등어, 새우, 임연수어 각각 2건, 연어, 꽁치, 부세, 민어 각각 1건이 적발됐다.

또한, 축산물 판매업체 1곳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 하지 않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곳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와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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