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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소통민원 780건 접수…지난해보다 20% 늘어
배명희 2023-11-21 추천 1 댓글 0 조회 99

 


인천시, 올해 소통민원 780건 접수…지난해보다 20% 늘어​​​​​

​​​- 도시(258건), 일반(161건), 보건·복지(126건), 교통(94건) 순 -

- (분야별) 재건축·재개발, 보상관련, 전세피해 등 도시분야 최다 -

- (자치구별) 소래습지 국가공원 지정 등 남동구 민원 가장 많아

​  


 인천광역시는 2023년 10월 말 기준, 올 한 해 동안 시민 불편사항, 행정기관 업무추진 불만, 중재요청, 정책제안 등 780건의 소통민원이 인천시 소통민원실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47건보다 133건이 늘어난 것으로, 전화민원은 498건(64%), 방문민원은 282건(36%)이다. 그중 방문민원은 지난해 178건 보다 104건, 8%p(28%→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 시청 앞 집회·시위의 증가 등 방문민원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기초지자체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개인고충 방문상담 민원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자치구별로는 공통 198건(25%), 남동구 129건(16%), 미추홀구 92건(12%), 서구 72건(9%), 중구 71건(9%), 연수구 68건(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등 지역 공통 민원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각종 개발 및 보상, 생활민원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남동구는 소래습지 국가공원, 재개발사업 관련, 시청 앞 시위로 인한 불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도시 258건(33%), 일반 161건(21%), 보건·복지 126건(16%), 교통 9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완화 등으로 보건·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2%p 감소(18%→16%)한 반면, 도시개발사업 및 보상민원, 부동산 전세피해 등 도시분야 민원은 전년 대비 7%p(26%→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TX․도시철도 및 버스요금제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문제 등 교통 분야도 2%p(10%→12%) 증가 양상을 보였다.



 


시민소통 민원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국가공원 지정,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후보지 등 지역사회 다수 시민의 목소리부터 난방비 지원 건의, 교통사고 보상 요구, 대출 심사 통과 지원 요청, 층간소음 문제 진정, 반려견 등록문의 등 개인 고충이나 각종 생활 관련 민원까지 다양하다. 


소통민원실에서는 접수민원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해당 부서와 소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풀어가고 있다. 실제로 소통실의 중재로 문제가 잘 해결돼 감사함을 표시하며 앞으로도 소통의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하는 시민도 있었다. 


올해 해결한 대표적 민원 사례로는 ▲영종 버스요금제도 신설 시행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명령 조치 ▲점자도서관 공사 점자 안내문 설치 ▲신용보증재단 대출심사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유지원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소통실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시민분들은 나름의 사연들이 있는데, 소통실은 인천시의 권한 여부를 떠나 경청을 통해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배려의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열린 시민의 공간이 되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소통민원실은 시민들의 방문 편의를 위해 시청 본관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화·방문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방문민원이 증가하면서, 상담공간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환경개선 공사를 마쳐, 쾌적한 소통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민소통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은 소통이 가득’ 홈페이지 (www.incheon.go.kr/cool) 소통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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