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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등 총 7건의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배명희 2023-12-06 추천 1 댓글 0 조회 82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등 

총 7건의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 2023년 세법 개정안, `23.11.30.(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사실상 확정

 ▶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 

   △ 기획발전특구 세제지원 등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7건도 의결되어 최종 본회의 문턱만 남아

 ▶ 배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 강구해 나갈 것”​

​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1월 30일,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과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총 7건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세법을 직접 심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6차례 이어진 법안 심사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총 335건에 달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해왔다.


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 강화⋅옹진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콘텐츠 세계화를 촉진 △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인지세와 농협의 전산용역의 부가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소득세법’ 개정안 1건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요구권을 신설해 민간 주도의 신고대행 및 수출전략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관세법’ 1건 등 총 7건이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및 한도 상향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 둘째 자녀 이상 세액공제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등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통과됐다.


배준영 의원은 “여⋅야⋅정 합의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 이라며, “남은 기간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들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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