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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 사전협의 ‘제도화’
배명희 2024-12-16 추천 0 댓글 0 조회 25

 


조계원 의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 사전협의 ‘제도화’ 

-4일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유산청과 사전협의 ’강화‘ 

- 2024년 국정감사 ’기후대응댐 후보지‘ 문화유산 실태조사 미흡 지적

- “국가유산청, 문화재 훼손 방지 및 철저한 보존위해 권한 강화 필요”​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여수시갑)이 4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시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토록 ‘근현대문화유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에 따른 국가유산에 대한 실태 파악의 미흡을 지적했고, 실태 파악 후 보고하도록 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0곳 중 6곳인 ▲아미천(경기 연천) ▲운문천(경북 청도) ▲감천(경북 김천) ▲용두천(경북 예천) ▲회야강(울산 울주) ▲병영천(전남 강진) 등 인근에 문화유산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내년 2월 시행예정인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매장유산 유존지역만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원 의원은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처럼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어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하였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기후대응댐 건설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존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는 제도적으로 공백이 있다”며 “근현대문화유산법을 통해 모든 문화유산지구 내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주철현‧양문석‧김원이‧윤준병‧이기헌‧오세희‧임미애‧민병덕‧강유정‧김우영‧양부남‧박해철‧박수현‧박지원‧문금주‧서삼석‧박희승‧박용갑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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