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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사고 위험시설 시민과 함께 직접 점검한다!
배명희 2025-02-10 추천 0 댓글 0 조회 67

 


인천시, 재난·사고 위험시설 시민과 함께 직접 점검한다!​​​​​​

- 시민참여 집중안전점검 준비“착착”, 4월 30일까지 주민 신청 접수 -

- 노후 건축물·교량·마을회관까지 … 선제적 재난 예방 나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과 공공·민간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선제적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안전점검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치되어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나 국민적 관심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사전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주민 신청 접수 대상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과 공공 및 민간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신청된 시설물은 해빙기 점검 기간(2월 17일~4월 2일)과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14일~6월 13일)에 민·관·전문가 합동점검을 거쳐 위험 요인 및 정도를 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 관리 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점검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또는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시 안전상황실에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안전상황실(☎ 032-440-5752~3)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는 1차적으로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 개별 법령에 따라 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 위험도 및 설치 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점검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단순한 시설점검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만큼, 많은 시민이 신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추진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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