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산업 지원 위한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개최 |
- 2월 27일 (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자율주행산업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 영상기록장치의 일정 기관 보관 등 법적 규제 및 안전 기준 개선 방안 필요 - 맹성규 위원장, “자율주행 산업 AI시대, 산업 발전 위한 중요한 변환점 되길 기대”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주최하고,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자율주행 정책 및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가 2월 27일(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영상기록장치의 일정 기간 보관을 포함한 법적 규제 및 안전 기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모비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곽수진 한국자동차연구원 부문장이 “자율주행산업(시장,기술,정책) 동향”으로 발제를 열고, 이상동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팀장이 “자율주행 위기 극복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발과장,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자율주행산업 지원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자율주행 AI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자율주행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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