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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신혼부부 주거 안정 돕고 전세사기 막는다!
배명희 2025-03-18 추천 0 댓글 0 조회 36

 



강화군, 신혼부부 주거 안정 돕고 전세사기 막는다!​​​​​​​

-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3년간 지원

- 청년층 등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역사회 안착에 실질적 도움 큰 호응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 등이다. 


또한 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세~39세까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등이다.


박용철 군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젊은 세대가 창업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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